캘리포니아, 3D 프린터에 총기 차단 기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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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뉴욕에 이어 3D 프린터에 총기 차단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두 번째 미국 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은 ASTM International이 기술 기준을 수립하는 데 달려 있으며, 현재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새로운 법안 개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주 내에서 판매되는 3D 프린터에 총기 차단 기술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뉴욕에 이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는 두 번째 주가 되었다.
주요 조항 및 조건
이 법은 ASTM International이 관련 기술 기준을 발표하거나 채택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현재 이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법무부(DOJ)는 이 기준의 발행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첫 번째 검토는 2027년 7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2029년 7월 1일까지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DOJ의 모니터링 의무는 종료되며, 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준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법의 범위
이 법안은 3D 프린터의 소유나 사용이 아닌 판매 및 이전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 차단 기술이 없는 기존 프린터는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어, 현재 소유자들은 법적 문제 없이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더 넓은 맥락과 도전 과제
캘리포니아의 접근 방식은 총기 차단 기능을 요구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콜로라도와 워싱턴의 유사한 법안과 일치한다. 그러나 많은 3D 프린터가 오픈 소스 디자인과 수정 가능한 펌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이 복잡할 수 있다. 이 법의 성공은 실행 가능한 기술 기준의 개발과 DOJ의 요구된 검사를 따른 시행에 달려 있다.
